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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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