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