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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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