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