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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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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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73@2026-03-20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