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삭제 <2025.3.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7어절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제69조 삭제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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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의의) 영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제69조 삭제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