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6조변호인의 자격 다음 조 제388조변론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