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1 (2단)
부동산등기법제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 ② ③ ④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01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102조이 법령제104조이 법령제105조이 법령제106조이 법령제107조이 법령제108조이 법령제109조이 법령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