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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