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