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일반주거지역2. 준주거지역3. 준공업지역4. 자연녹지지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광진흥법제16조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광진흥법제16조 사업계획 승인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다음 조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