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