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23어절

삭제추가
제56조(이용자 분담금유지ㆍ관리 및 원인자보수 부담금의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 분담금등의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분담금등의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분담금등의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분담금등의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007@2025-08-01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