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광진흥법제86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