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