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