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광진흥법제6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광진흥법제63조 선수금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의2준공검사 다음 조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