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 삭제 <2025.7.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0어절

삭제추가
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삭제 <2025.7.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007@2025-08-01

제54조 삭제 <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