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