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