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간사 다음 조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