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7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테마파크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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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41@2025-08-28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