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