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