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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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지부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는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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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33@2026-08-28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