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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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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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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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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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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가 아니라 신고다(시행령 제3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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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원본을 게시한다(시행규칙 제1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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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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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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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2개ㄷ·ㄹ 2개.
③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 2013. 3. 23., 2014. 1. 28.>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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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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