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1조
- 제3장 중개업 등19조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문제 31
-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문제 15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문제 9
-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문제 20
- 제9조인장등록 등문제 41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문제 17
-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문제 4
-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문제 2
-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문제 23
-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문제 3
-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문제 10
-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문제 45
-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문제 13
-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문제 41
- 제17조
삭제 -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문제 2
-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문제 1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문제 58
- 제6장 보칙1조
- 제7장 삭제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611호, 2026. 8. 11.>
부칙 <제01349호, 2024. 7. 2.>
부칙 <제01238호, 2023. 7. 28.>
부칙 <제00936호, 2021. 12. 31.>
부칙 <제00902호, 2021. 10. 19.>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05호, 2021. 1. 12.>
부칙 <제00773호, 2020. 10. 27.>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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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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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00753호, 2020. 8. 21.>
부칙 <제00689호, 2020. 2. 21.>
부칙 <제00570호, 2018. 12. 31.>
부칙 <제00424호, 2017. 6. 8.>
부칙 <제00391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3호, 2016. 12. 30.>
제2조(사진규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173호, 2015. 1. 6.>
제2조(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15호, 2014. 7. 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43호, 2013. 12. 5.>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488호, 2012. 6. 27.>
부칙 <제00399호, 2011. 11. 8.>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369호, 2011. 8. 9.>
부칙 <제00340호, 2011. 3. 16.>
제2조(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53호, 2010. 6. 30.>
부칙 <제00204호, 2009. 12. 31.>
부칙 <제00150호, 2009. 7. 14.>
부칙 <제00050호, 2008. 9. 12.>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4호, 2007.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7호, 2007. 10. 30.>
부칙 <제00567호, 2007. 6. 29.>
부칙 <제00530호, 2006.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21호, 2006. 6. 15.>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02호, 2006. 3. 13.>
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87호, 2005. 12. 30.>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PDFHWP
-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PDFHWP
- 서식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PDFHWP
- 서식 2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PDFHWP
- 서식 3 공인중개사자격증 PDFHWP
-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 PDFHWP
- 서식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PDFHWP
- 서식 6 중개사무소 등록증 PDFHWP
- 서식 7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PDFHWP
- 서식 8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PDFHWP
- 서식 9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PDFHWP
- 서식 10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PDFHWP
- 서식 11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 PDFHWP
- 서식 11의2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PDFHWP
-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4 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PDFHWP
- 서식 15 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PDFHWP
- 서식 16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17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PDFHWP
- 서식 18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PDFHWP
- 서식 19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PDFHWP
-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 PDFHWP
- 서식 20의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 PDFHWP
- 서식 20의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 PDFHWP
- 서식 20의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 PDFHWP
- 서식 21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1의2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1의3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2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2의2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3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4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4의2 삭제 <2014.7.29> PDFHWP
- 서식 25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6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PDFHWP
- 서식 27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PDFHWP
- 서식 28 포상금지급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6. 8. 28.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