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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수정 반영 #10783
공인중개사법령 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4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5. 5
    협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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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회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공인중개사법령 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1조②.
  2. ②O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③.
  3. ③X
    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②.
  4. ④O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④.
  5. ⑤O
    협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②·④·제41조의2③, 시행령 제32조②
협회가 법정단체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발기인·창립총회 지문 ④·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③의 용어를 바꿈(정답 ③ 유지)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협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③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③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① 법인(제41조②). ② 총회 의결내용 지체 없이 보고(제41조의2③). ④ 제41조④. ⑤ 제41조②. ※ 2026. 2. 27. 개정으로 발기인·창립총회·설립인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정답 ③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

① 법인(제41조②). ② 총회 의결내용 지체 없이 보고(제41조의2③). ④ 제41조④. ⑤ 제41조②. ※ 2026. 2. 27. 개정으로 발기인·창립총회·설립인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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