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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30회 (2019) 6번 수정 반영 #1339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3
    협회가 그 시·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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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회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 6호.
  2. ②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③.
  3. ③O
    협회가 그 시·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②.
  4. ④X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행정청의 권한이다).
    시행령 제31조.
  5. ⑤X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 5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2③, 시행령 제31조·제32조②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③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② 협회는 통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협회가 그 시·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 1조문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판례 3솔루션 ①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①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시행령 제31조 6호). ②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법 제41조의2③). ④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협회 업무가 아니다. ⑤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5호).
해설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

①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시행령 제31조 6호). ②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법 제41조의2③). ④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협회 업무가 아니다. ⑤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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