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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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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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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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에 지회는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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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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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제42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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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1조의2③. -
②X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시행령 제35조. -
③X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에 지회는 둘 수 없다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에 지회도 둘 수 있다(모두 임의).제41조④. -
④X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시행령 제34조 3호. -
⑤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제42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④·제41조의2③·제42조④, 시행령 제34조·제35조
협회 창립총회 규정이 삭제되어(2026. 2. 27. 개정) ③을 현행 규정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에 지회는 둘 수 없다. - 해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④).①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제41조의2③).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시행령 제35조). ③ 시ㆍ도회·지회는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다(제41조④; 창립총회 규정은 2026년 개정으로 삭제). ④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시행령 제34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정답 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④).
①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제41조의2③).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시행령 제35조). ③ 시ㆍ도회·지회는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다(제41조④; 창립총회 규정은 2026년 개정으로 삭제). ④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