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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34회 (2023) 25번 수정 반영 #142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3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에 지회는 둘 수 없다.
  4.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제42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③.
  2. ②X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시행령 제35조.
  3. ③X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에 지회는 둘 수 없다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에 지회도 둘 수 있다(모두 임의).
    제41조④.
  4. ④X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 3호.
  5. ⑤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④·제41조의2③·제42조④, 시행령 제34조·제35조
협회 창립총회 규정이 삭제되어(2026. 2. 27. 개정) ③을 현행 규정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시ㆍ군ㆍ구에 지회는 둘 수 없다.
  • 해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10 이상으로 정한다. → 정답 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④).①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제41조의2③).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시행령 제35조). ③ 시ㆍ도회·지회는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다(제41조④; 창립총회 규정은 2026년 개정으로 삭제). ④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시행령 제34조).
해설

정답 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④).

①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제41조의2③).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시행령 제35조). ③ 시ㆍ도회·지회는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다(제41조④; 창립총회 규정은 2026년 개정으로 삭제). ④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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