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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42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지체없이'란 용어가 가장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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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4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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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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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 사망 시 세대원의 신고 의무 규정은 없다(등록취소 사유).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지체없이'란 용어가 가장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1. ①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제38조① 1호 등록취소).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⑦.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
  4.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④.
  5.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①.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는 규정은 삭제 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