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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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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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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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회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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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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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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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회·지회를 둘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제41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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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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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제4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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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회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시ㆍ도회를 둘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제41조④. -
④O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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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41조의2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②·④
협회가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8. 18. 시행) 설립인가·창립총회 지문 ①·②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③의 용어를 바꿈(정답 ③ 유지) -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회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해설
③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판례 3솔루션→ 정답 ③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④). 의무 ×.① 협회는 법인이며 정관의 제정·변경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제41조②). ④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시행령 제31조 5호). ⑤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제41조의2③). ※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가 되어 발기인·창립총회·설립인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숫자
정답 ③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④). 의무 ×.
① 협회는 법인이며 정관의 제정·변경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제41조②). ④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시행령 제31조 5호). ⑤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제41조의2③). ※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가 되어 발기인·창립총회·설립인가 규정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