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대법원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장 총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067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02740호, 2017.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104호, 2007.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80호, 2005. 12. 29.>
이 규칙은 2006. 1. 30.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3.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공포, 2023. 1. 1.시행), 이를 반영하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2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제13조제1항제1호)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변경함(제13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공포, 2023. 1. 1.시행), 이를 반영하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2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제13조제1항제1호)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변경함(제13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