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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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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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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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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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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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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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 시·도회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다음 중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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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경우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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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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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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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한 경우시행령 제2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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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제2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①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경우→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경우 - 해설
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①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②~⑤는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분사무소 설치, 3월 초과 휴업, 보증 설정, 관할구역 안 중개사무소 이전).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정답 ①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
②~⑤는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분사무소 설치, 3월 초과 휴업, 보증 설정, 관할구역 안 중개사무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