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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수정 반영 #11403
다음 중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경우
    정답
  2.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한 경우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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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 시·도회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다음 중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경우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정답.
  2. 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③.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①.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한 경우
    시행령 제24조②.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제2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①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경우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경우
  • 해설 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①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①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②~⑤는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분사무소 설치, 3월 초과 휴업, 보증 설정, 관할구역 안 중개사무소 이전).
해설

정답 ①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2026년 개정으로 지부→시ㆍ도회).

②~⑤는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분사무소 설치, 3월 초과 휴업, 보증 설정, 관할구역 안 중개사무소 이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