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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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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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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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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도 공제가 아닌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설정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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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의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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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1조의2③. -
②X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두어야 한다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한은 없고, 시ㆍ도회와 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제41조④. -
③X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제42조①. -
④O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도 공제가 아닌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설정을 할 수 있다.제30조③·제4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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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협회의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ㆍ감독한다협회(중앙회ㆍ시ㆍ도회ㆍ지회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제44조①.
④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도 공제가 아닌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설정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협회의 설립)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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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