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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1회 (2010) 11번 수정 반영 #925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3. 3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5. 5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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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제41조의2③) — 10일 이내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⑤.
  2. ②O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3①.
  3. ③O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②.
  4. ④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의2③.
  5. ⑤O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②·⑤·제41조의2③·제41조의3①
협회가 법정단체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설립인가·발기인 지문 ①~③을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 → 정답 ④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2③). 10일 이내 ×.① 제41조⑤. ② 윤리규정(제41조의3①). ③ 제41조②. ⑤ 감독 공무원의 증표 제시(제37조). ※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되어 발기인·설립인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해설

정답 ④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2③). 10일 이내 ×.

① 제41조⑤. ② 윤리규정(제41조의3①). ③ 제41조②. ⑤ 감독 공무원의 증표 제시(제37조). ※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되어 발기인·설립인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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