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7회 (2016) 21번 #1010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1
    ㄱ
    정답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운영위원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③·시행령 제32조①.
  2. ㄴX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ㆍ도회가 시ㆍ도지사).
  3. ㄷX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의2③).
  4. ㄹX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기관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의2② 4호 다목).
  5. ①정답
    ㄱ
    ㄱ.
해설

① ㄱ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ㄷ. '국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