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ㄱ정답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운영위원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1조의2③·시행령 제3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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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ㆍ도회가 시ㆍ도지사).
-
ㄷX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의2③).
-
ㄹX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금융기관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의2② 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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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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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ㄷ. '국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