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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2회 (2011) 8번 #901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정답
  5.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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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판 97다48982.
  2. ②O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판 97다3828.
  3. ③O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판 78다282.
  4. ④X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사항으로 대표권 자체가 없다.
  5. ⑤O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동종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표현대리대리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A 모임(회원들 총유재산) 대표

‘을’-매수인

 

X 매매계약체결

 

당사자표시

매도인-‘갑’

매수인-‘을’

 

‘을’은 적법하게 A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