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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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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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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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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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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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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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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97다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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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78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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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준용되지 않는다.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사항으로 대표권 자체가 없다. -
⑤O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동종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A 모임(회원들 총유재산) 대표 ‘을’-매수인
X 매매계약체결
당사자표시 매도인-‘갑’ 매수인-‘을’
‘을’은 적법하게 A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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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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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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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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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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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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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