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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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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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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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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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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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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2002다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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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상속인은 합유지분을 상속하지 않는다.합유지분은 상속 ×. -
③X
법인이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분열되기 전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로 남는다.교회 분열 불인정(2004다37775). -
④X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가격배상 분할 가능. -
⑤X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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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유자와의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을 공유자와의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사용하는 경우 지분과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목적물 전체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사용하는 경우 지분과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목적물 전체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
①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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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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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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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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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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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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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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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원칙적으로 합유지분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잔존자의 합유가 된다. ③ 최근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합리적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하는 현물분할도 허용된다. ⑤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의 전부를 배타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분과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목적물 전체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