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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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된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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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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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일체의 추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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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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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 원인 소멸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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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소된 법률행위는
그때부터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
②O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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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일체의 추인이 불가능하다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대판 95다38240. -
④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제139조와 다르다. -
⑤X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취소도 허용된다.이중효.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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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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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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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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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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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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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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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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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보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⑤ 어느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어느 한 요건을 입증하여 무효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