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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6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취소된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2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3. 3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일체의 추인이 불가능하다.
  4.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5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 원인 소멸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취소된 법률행위는 그때부터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41조.
  2. ②O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제146조.
  3. ③X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일체의 추인이 불가능하다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대판 95다38240.
  4. ④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제139조와 다르다.
  5. ⑤X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취소도 허용된다.
    이중효.
해설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보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⑤ 어느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어느 한 요건을 입증하여 무효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