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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1회 (2010) 25번 #9231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1. 1
    ㄱ, ㄴ
  2. 2
    ㄴ, ㄷ
    정답
  3. 3
    ㄷ, ㄹ
  4. 4
    ㄹ, ㅁ
  5. 5
    ㄱ,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취소 가능)와 무권대리행위(유동적 무효)는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다.
  2. ㄴO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제10조①).
  3. ㄷO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다(제130조).
  4. ㄹX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은 유효하다.
  5. ㅁX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취소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다(제146조).
  6. ②정답
    ㄴ, ㄷ
    ㄴ·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공유부동산

② ㉡,㉢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10월5일 매매계약체결

 

무효나 취소사유 없으면 유효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임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임

2

근거조문/이론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