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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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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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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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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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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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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불공정한 법률행위확정적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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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취소할 수 있다(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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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유동적 무효다(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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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상호명의신탁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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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취소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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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ㄴ, ㄷㄴ·ㄷ.
②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10월5일 매매계약체결
무효나 취소사유 없으면 유효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임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임 |
2 | 근거조문/이론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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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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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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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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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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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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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