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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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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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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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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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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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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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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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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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대리의 추인(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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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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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확정적 무효라 추인 대상이 아니다(대판 90다12243 전합).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강행규정은 확정적 무효임으로 추인대상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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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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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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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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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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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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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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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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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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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강행규정은 확정적 무효임으로 추인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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