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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31회 (2020) 8번 #1355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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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4.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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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이 가능하다.
  2. ②O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3. ③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무권대리의 추인(제130조).
  4. ④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5. ⑤X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확정적 무효라 추인 대상이 아니다(대판 90다12243 전합).
해설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강행규정은 확정적 무효임으로 추인대상이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강행규정은 확정적 무효임으로 추인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