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소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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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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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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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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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인은 불확정 무효상태의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하는 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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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추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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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므로 추인은 이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행위다.
취소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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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의 포기이다.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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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소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다.제143조②·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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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제한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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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추인은
불확정 무효상태의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하는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행위이다.취소 전에는 유효하다. -
⑤O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추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44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추인은 불확정 무효상태의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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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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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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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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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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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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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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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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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이고 다만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추인은 그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