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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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사기를 안 후에는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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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하고, 丙에게 한 취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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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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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사기를 안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악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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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기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丙은 소유권을 잃는다.
甲은 乙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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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사기를 안 후에는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제14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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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하고, 丙에게 한 취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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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제110조③. -
④O
甲이 사기를 안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악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법정추인으로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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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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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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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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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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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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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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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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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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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乙은 처음부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선의의 丙에게는 그와 같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선의의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악의의 丙에게는 이와 같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서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