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乙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보기 중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甲이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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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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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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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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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대금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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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乙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상대방 乙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므로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乙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보기 중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甲이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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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에게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명시적 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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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이행의 수령은 법정추인이다(제14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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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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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이 대금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권리의 일부 양도(제145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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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甲이 乙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제146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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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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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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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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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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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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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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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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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추인으로 간주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은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