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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501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乙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보기 중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甲이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1
    甲이 乙에게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2. 2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3. 3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정답
  4. 4
    甲이 대금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5. 5
    甲이 乙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상대방 乙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므로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乙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보기 중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甲이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
    甲이 乙에게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명시적 추인이다.
  2. ②—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행의 수령은 법정추인이다(제145조 1호).
  3. ③정답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甲이 대금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권리의 일부 양도(제145조 5호).
  5. ⑤—
    甲이 乙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제146조.
해설

③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추인으로 간주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은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