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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9회 (2018) 4번 #1315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4.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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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효력이 있다(제144조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41조.
  2. ②O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
  3. ③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44조②.
  4. ④O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 1호.
  5.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2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시세 10억원 상당) 소유자(만17세)

‘을’-법정대리인

‘병’-영악한 사람

 

어느날

‘병’이 ‘갑’에게 정보를 준다고 꼬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X 부동산을 지금 처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시세보다 1억원 더 주겠다.

 

‘갑’과 ‘병’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11억원

계약금 지급함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진짜 폭락함

X 부동산은 4억원까지 내려감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한 것 ‘을’이 암

 

‘을’이 ‘병’을 찾아가

계약을 추인한다.

 

‘병’이 하는 말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갑’이 19세 되는 날에야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추인은 받아 들여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는,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에 근거해서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했다.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