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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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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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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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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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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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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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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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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제144조②. -
④O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4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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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시세 10억원 상당) 소유자(만17세) ‘을’-법정대리인 ‘병’-영악한 사람
어느날 ‘병’이 ‘갑’에게 정보를 준다고 꼬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X 부동산을 지금 처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시세보다 1억원 더 주겠다.
‘갑’과 ‘병’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11억원 계약금 지급함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진짜 폭락함 X 부동산은 4억원까지 내려감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한 것 ‘을’이 암
‘을’이 ‘병’을 찾아가 계약을 추인한다.
‘병’이 하는 말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갑’이 19세 되는 날에야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추인은 받아 들여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는,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에 근거해서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했다.
맞는 말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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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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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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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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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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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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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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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