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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7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
  2. 2
    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3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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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乙에게 하여야 한다.
    제142조.
  2. ②X
    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진다.
  3. ③X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
  4. ④X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추인할 수 있다.
    제144조②.
  5.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포기하는 것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부동산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 甲은 丙이 아닌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취소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도 자신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