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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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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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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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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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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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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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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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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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권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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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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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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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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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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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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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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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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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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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단,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