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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382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2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3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4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37조.
  2. ②O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9조.
  3. ③O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은 본인에게 있다.
  4. ④X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추인할 수 있다.
    제144조②.
  5.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제143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대리

④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단,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