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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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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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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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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도 취소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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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이면 추인도 이 방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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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도
효력이 있다효력이 없다.제144조①. -
②X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추인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추인할 수 없다. -
③O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취소 원인의 소멸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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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도 취소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취소권이 소멸한다알고 추인한 사유에 관한 취소권만 소멸한다.다른 취소사유는 남는다. -
⑤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이면 추인도
이 방식을 필요로 한다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추인은 불요식이다.
③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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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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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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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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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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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3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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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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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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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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