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하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전 등기하려면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풀이
기한: 유상 60일, 증여 등 무상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실종 6개월(외국 9개월). 중과세 사유 발생·비과세 후 과세대상 전환·과세표준 증가 시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추가 신고납부(가산세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1년 이내 인접 토지·건물 취득은 합산). 부족세액 추징: 미신고·과소신고 시 산출세액 + 가산세 보통징수;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중가산세(등기·등록 불요 과세물건 등 제외, 2016년 이후 '매각 시' 요건).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소재지별 안분), 납세지 불분명 시 취득물건 소재지.
등기 전 납부: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등기관서는 취득세 납부 확인). 지방세 분할납부·물납은 취득세에 없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한 |
|---|---|
| 유상·원시 취득 | 60일 |
| 증여 | 취득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국외 9개월) |
| 중과 사유 발생 등 | 60일 |
| 면세점 | 50만원 이하 |
| 무신고 매각 | 80% 가산 |
시험 포인트
- 취득세에는 '분납·물납·특별징수'가 없고 '면세점·기한 후 신고'가 있음.
- 상속 취득은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는 3개월(2024년 개정 전 60일).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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