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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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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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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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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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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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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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측량 완료 시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시행령 제73조) — 신청일·토지이동현황 조사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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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축척변경위원회 설치(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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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위원장 지명(시행령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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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토지이동 현황 조사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 -
④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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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확정공고(시행령 제78조①).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제83조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 지명(시행령 제79조②), 납부고지 20일(제76조①), 확정공고(제78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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