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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3회 (2022) 7번 #14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축척변경 측량 완료 시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시행령 제73조) — 신청일·토지이동현황 조사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축척변경위원회 설치(제83조①).
  2. ②O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위원장 지명(시행령 제79조②).
  3. ③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3조.
  4. ④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5. ⑤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공고(시행령 제78조①).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제83조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 지명(시행령 제79조②), 납부고지 20일(제76조①), 확정공고(제78조①).

해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