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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1회 (2020) 27번 수정 반영 #1369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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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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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납' 2개(지방세법 제114조·제118조) — 토지 납기는 9월 16일~30일, 재산세는 보통징수(신고납부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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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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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3. ③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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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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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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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어(2023. 12. 29. 개정) 보기의 기한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2개 유지)
  • 보기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 →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
  • 해설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토지의 재산세… →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토지의 재산세…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③ 2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9월 16일부터 7월 9월 31일 30일까지이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